사회 사건·사고

'김현지 불륜·혼외자' 허위 보도 혐의…인터넷 신문 기자 송치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前 극스카이데일리 출신...지난 5월 송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불륜·혼외자 출산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김 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 관계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것을 비롯해 김 실장의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같은 달 "한미일보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실장과 관련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씨와 한미일보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0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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