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토픽

"상속 포기라더니"...구준엽, 故서희원 '1200억 유산' 두고 법적 조정 돌입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희제 인스타그램. 뉴스1
서희제 인스타그램.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대만 배우 고(故) 쉬시위안(서희원)의 유산을 두고 남편 구준엽이 상속 포기 의사를 밝혔던 기존 입장과 달리, 법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 절차에 돌입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1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유산을 둘러싸고 구준엽과 유족, 그리고 전남편 측까지 얽히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14일 대만 매체 삼립신문망(SET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의 법률 대리인과 서희원의 자녀 측 대표 변호사는 다음 주 중 법원에 출석해 유산 분배와 관련한 첫 조정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이번 조정 절차 개시를 두고 "구준엽이 법적인 상속 포기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유산 분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집중 보도했다.

당초 구준엽은 서희원 사망 직후 "희원이가 남기고 간 유산은 가족을 위해 피땀 흘려 모은 것이기에 저의 권한은 장모님께 모두 드릴 생각"이라며 상속 포기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그가 서희원과 함께 살던 타이베이의 최고급 저택 '신의'에서 나와 별도의 아파트를 임차해 이주하면서 상속 포기설은 기정사실로 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구준엽의 이주는 자발적인 상속 포기가 아닌, 서희원 유족 측의 강한 요구에 따른 퇴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희원의 모친 황춘메이(황춘매)는 법률 전문가를 동원해 구준엽에게 유산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할 것을 집요하게 종용했으나, 구준엽은 끝내 이에 서명하지 않고 본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희원이 남긴 유산은 국립미술관 부지(약 88억 6000만원)와 최고급 펜트하우스(약 160억 원) 등을 비롯해 전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확보한 자산까지 합쳐 총 6억 위안(한화 약 119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전남편 왕샤오페이도 참전...3파전 치닫는 셈법

여기에 서희원의 전남편인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왕소비)가 미성년인 두 자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유산 분할 조정에 공식 참전하면서 갈등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대만 법률에 따르면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인 구준엽과 서희원의 두 자녀가 전체 유산을 각각 3분의 1씩(33.3%) 동등하게 분배받게 된다.

왕샤오페이 측은 최근 대리인을 통해 "두 자녀의 상속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특별대리인 지정을 요청했으며, 법원 선임 변호사의 주도하에 자녀들 몫의 3분의 2 지분을 관리할 전용 신탁 계좌를 개설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구준엽이 법적으로 물려받게 되는 3분의 1의 유산과 그의 처분 선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선을 그었다.

현지 법조계는 구준엽이 본인의 몫(3분의 1)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과거 본인이 언급했던 "나쁜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자녀들의 상속분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하겠다"는 명목 하에 자녀들의 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영향력이나 관리 권한을 주장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서희원은 지난 2011년 왕샤오페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21년 이혼했다. 이후 20년 전 연인이었던 구준엽과 2022년 3월 극적으로 재혼하며 국경을 넘어선 사랑으로 큰 축하를 받았으나, 재혼 3년 만인 지난해 2월 독감에 따른 폐렴 증세 악화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구준엽 #서희원 #유산 분배 #법적 조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