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송민호, 병역 담당자에 돈 빌려주고 1박2일 낚시…"편의 봐준 대가 아냐"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담당자 '민호야, 피곤하면 집에서 쉬어도 돼'
송민호 "끝까지 병역 마치려한 것 후회"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담당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함께 낚시 여행을 다니는 등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은 14일 송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관리 책임자 이모씨(54)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자신의 재판에서 변론이 종결된 송씨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이씨 자녀의 댄스 활동과 관련해 조언하고 이씨에게 금전을 빌려줬으며, 함께 1박2일 낚시를 다녀온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단순한 친분에 따른 것"이라며 복무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씨는 복무 기간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을 오가면서 이씨에게 매번 행선지를 보고하거나 허락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씨가 교육 등으로 자신이 출근하지 않는 날을 미리 알린 연락은 안부나 인사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씨가 송씨의 피로감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집에서 쉬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송씨는 이를 두고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신경 써줬다"며 이씨의 배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씨가 결근을 허용하고 출근 기록을 몰아서 작성하게 하거나 연가·병가를 사후 처리한 정황을 추궁했다. 송씨는 이씨가 쉬라고 한 경우도 있지만 출근을 재촉한 적도 있다며 "많이 배려해 준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은 제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가 함께 재판받는 데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송씨는 불성실한 복무 배경으로 양극성 장애와 공황장애 증상을 들었다. 담당 의사가 처음부터 복무 만류했고 복무 중단 권유나 부적합 판단도 받았지만, 끝까지 마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제 욕심이었다"며 "지금은 후회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0일 이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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