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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최저임금 적용대상·결정기준 제도개선 필요"…정부에 개선방안 마련 권고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뉴시스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열린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 문이 비공개 회의로 전환되며 닫히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관련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매번 노사 간 공회전하는 최저임금 적용대상·결정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은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2026년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막판 심의에 돌입했다. 앞선 회의에서 노사가 각각 1만1120원, 1만530원을 제시한 상태로, 현재 양측 격차는 69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날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모두발언에서 "노사, 공익위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의미있는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서로 배려하면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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