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600~1만860원 범위서 결정될 듯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사가 10차 수정안까지 제출하고도 격차를 600원 아래로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면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사는 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8.0% 오른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2.2% 인상한 1만550원을 내놨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요구액 격차는 9차 수정안 당시 690원에서 600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추가 협상에도 입장 차가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600~1만86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2.7~5.25% 인상된 수준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은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6%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 2.5%의 평균인 2.55%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7%를 더한 5.25%를 적용했다.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됨에 따라 노사는 해당 범위 안에서 최종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안을 놓고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