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사 격차 200원까지 좁혀져…1만820원 vs 1만620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후
11차 수정안 제출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측이 1만600원~1만860원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한 이후 노사 간 격차가 200원까지 대폭 좁혀졌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1만820원, 1만620원을 제1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직전 수정안 600원에서 200원까지 대폭 줄었다.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측은 노사 간 인상률 격차가 600원에서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심의 상·하한 구간인 심의 촉진구간을 1만600원~1만860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하한선(1만60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적용한 수치, 상한선(1만860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55%)에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2.7%)를 합한 수치다.
앞서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1만2000원, 동결(1만320원)을 제시해 1680원가 났었다. 이후 추가 수정안 제출을 통해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 860원(7차), 730원(8차), 690원(9차), 600원(10차)에 이어 200원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노사 간 인상률 격차가 200원까지 좁혀지면서 조만간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제출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로부터 제출안을 받아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한다.
최근 5년 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