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김민수 "탈영 사실이면 46만 군 지휘 자격 없어"
김민수 "안규백 '영창 유무' 담긴 징계기록 확인 서둘러야"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에 대해 군 당국이 징계기록을 명확히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규백 장관님 탈영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 간단한 질문에 왜 대답을 계속해서 회피하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안 장관 측이 '행정 착오로 병적기록부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명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여러분 이해가 가시느냐"고 반문했다.
자신을 육군 장교 및 1년간의 인사장교 근무 출신이라고 밝힌 김 최고위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안 장관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2025년에 병사들의 징계는 전역과 동시에 말소해 주기로 법이 바뀌어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무원 임용 등 필요한 때에는 병적 기록과 징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적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군에서 징계기록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군 복무 기간을 몇 개월 했느냐보다 훨씬 더 명확한 것은 영창을 갔느냐 안 갔느냐의 기록이 남아 있는 징계 기록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국군 여러분께 묻는다. 만약 탈영이 사실이라면 46만 대한민국 군인을 통솔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하며, "군에서부터 안규백 장관의 징계 기록 확인을 서둘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