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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거점도매' 민원에 공정위, 심사 없이 종결 처리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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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거점도매' 민원에 공정위, 심사 없이 종결 처리

[파이낸셜뉴스] 대웅제약이 추진 중인 '거점도매' 유통체계를 둘러싸고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민원이 종결되면서 제약업계의 유통 구조 개편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은 유통 혁신 전략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지만, 유통업계와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 5월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운영 방식과 관련해 제기한 민원을 지난달 말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종결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정식 심사를 개시할 정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 요건이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별도 조사 없이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블록형 거점도매'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선정된 거점 도매업체가 재고 관리와 배송, 반품 및 회수 등을 총괄하는 새로운 유통 방식이다.

기존처럼 제약사가 다수의 도매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거점도매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운영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재고를 최적화하겠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구상이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말 거점도매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초 사업자를 선정하고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대웅은 배송 체계를 단순화하고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품절과 과잉 재고를 줄이고, 콜드체인 관리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유통업계는 해당 제도가 특정 도매업체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특히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들의 공급 기회가 축소되고 중소 도매업체의 영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거점에 물량이 집중될 경우 공급 차질이나 배송 지연이 발생했을 때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유통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성명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웅제약 본사 앞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가며 공세를 펼쳤다.

협회는 기존 거래처를 배제하고 새로운 유통 체계를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이나 차별적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거점도매 정책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거래 도매업체 역시 거점도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대웅제약은 유통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종결이 거점도매 운영 방식의 적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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