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성추행 50대 일본女, 첫 재판 불출석…16일로 연기
전역 프리허그 당시 진에게 입맞춤
[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에게 팬 행사 도중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이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은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여성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지만, A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내기는 했으나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에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의 전역 기념 '프리허그'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동의 없이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행사에는 팬 1000명이 참여했다.
A씨의 행동 이후 진이 당황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송파경찰서는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다만 A씨가 해외에 체류해 조사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3월 수사를 중지했다.
이후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