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땐 중1도 처벌"... 70여년만에 촉법소년 기준 바뀌나
정부, 형사책임 연령 만14세→13세 미만 하향 추진
숙의 토론회서 46.7% "강력·중대·반복 범죄 한해야"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괄적인 연령 하향보다는 보호처분과 재범 방지 체계를 함께 손질하는 방향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공론화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을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뜻한다. 형사책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유지돼 왔지만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 논란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4월 관계부처·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숙의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다. '모든 범죄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는 17.0%였다. 연령 하향 의견 가운데 55.8%는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선호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형법과 소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전건 송치 제도 개선과 경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피해 회복 제도 및 가족치료명령 도입, 보호처분 시설과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도 병행한다.
정부는 하반기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보호·교정·예방 분야별 후속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