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관리 공백에 보험금 누수 피해 '눈덩이'
간병인 자격 관리 법적기준 미흡
신고·등록 없이 중개업체 운영
보험금 부정 청구 가능성 커져
#.1 지난 2024년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근무하던 A씨가 환자를 폭행,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CCTV 등을 통해 혐의가 확인됐고, 법원은 올해 5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 경남 양산에서는 보험설계사 B씨가 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간병인 중개업체를 운영하며 실제 간병이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간병보험금 2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고령화로 간병 수요와 간병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험금 지급 근거가 되는 간병서비스는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간병인의 자격이나 교육 기준은 물론 중개업체 관리체계도 미흡해 환자 안전 문제와 함께 허위서류를 통한 보험금 부정 청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간병서비스는 환자와 간병인 간의 사적 계약에 의존하는 구조다. 간병인의 자격이나 교육 수준을 관리하는 법적 기준이 없고, 간병인을 알선·공급하는 중개업체 역시 신고·등록 등 별도 관리 절차 없이 운영되면서 서비스 품질관리와 환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간병서비스 관리 공백은 보험금 지급 과정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진다. 간병보험은 실제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기준이지만 간병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허위 간병확인서 작성이나 부정 청구에 취약한 형편이다.
보험업계는 간병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할 경우 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그 부담이 전체 보험계약자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간병서비스 제공 주체와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보험금 심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간병서비스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간병서비스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보건복지부도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현행 제도 만으로는 간병서비스 전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관리·감독체계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이어서 간병인의 자격 요건과 교육 기준, 중개업체 운영관리까지 포괄하지 못한다. 표준지침 역시 권고 성격에 머물러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간병서비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간병인 자격제 도입과 중개업체 신고제 마련 등 추가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간병인의 자격·교육·결격사유 등을 법령으로 정하고, 간병인 알선업체를 관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보험은 실제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가 보험금 지급 판단의 핵심"이라며 "간병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보험금 지급의 객관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