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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금 올리고 리밸런싱 분산…증권업계, '단일 레버리지' 자율 규제 나서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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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쏠림에 따른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자율 규제 마련에 나선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이날 증권사 대표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전략과 위험선호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횡보장에서 '음의 복리 효과'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연령, 투자포트폴리오 상황 등을 감안한 투자자 맞춤형 위험 경고 및 안내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 교육을 보다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레버리지 투자를 위한 예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리밸런싱을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일일 리밸런싱을 위해 필요한 주식 거래 규모는 7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리밸런싱 거래가 종가에 집중되는 특성을 고려해,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보완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유동성공급자(LP)로서 시장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리밸런싱·헤지거래 등 운용과정에서 기초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시기 분산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동향과 투자행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추가적 조치 등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며 "각사의 투자자 보호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일부 제도 보완을 통해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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