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총, 최저임금 1만700원에 "동결 못해 아쉬워..업종별 구분해야"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전년比 3.7% 인상
380원 오른 시간당 1만700원 결정
경총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이날 마지막 1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 측이 시간당 1만730원, 사용자 측이 1만700원을 제시한 뒤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투표에 부쳐 근로자위원 안이 11표, 사용자위원 안이 15표, 무효표 1표로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3.7%(380원) 인상된 시간당 1만700원으로 14일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동결돼야 했으나, 이를 관철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확정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한계에 이른 지불여력을 고려한다면 동결되어야 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날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결정됐다가 3년 만에 3%대로 다시 확대됐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1만700원에 대해 경총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600~1만860원) 내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이라면서 "최근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현실임에도 이번에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으로 적용된 것에 대해 경총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총은 "정부와 국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이번 결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구분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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