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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장 배관 공사 부담 던다…층간 방화구획 기준 완화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프링클러 설치 땐 방화구획 완화
방화문·셔터 등 4개 자재 품질인정 확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반도체공장이 제조공정 변경에 따라 설비배관을 옮길 때마다 바닥을 뜯어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든다. 일정 요건 아래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 성능을 확보하면 층간 방화구획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공장은 설비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할 때마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된 층간 방화구획을 철거한 뒤 재시공해야 했다. 앞으로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고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간 방화구획 설치 의무를 완화한다. 공정 전환이 잦은 반도체공장의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제품 품질인정 범위도 넓힌다. 지금까지는 내화구조만 신제품 품질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화문,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도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인정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결합한 복합 방화셔터를 설치할 때는 추가 방화문을 두지 않아도 된다. 제조·유통·시공자의 생년월일을 적던 품질관리서 양식에서도 해당 기재란을 없앤다.

정승수 국토부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변화와 신기술을 건축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건축물 화재안전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건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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