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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시기 놓치지 않을 것"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숙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제때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지 못한 결론을 늦지 않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형소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소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로운 제도가 국민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학계·시민사회 등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하게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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