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무주택 직원에 최대 5억 대출…수도권·광역시는 85㎡ 이하로 제한
주택 대출 25억원 이하, 개인 부담 금리 年1.5%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오는 9월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사내 주거안정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되, 그 외 지역은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거안정 지원 제도 시행 안내'를 공지했다. 제도 접수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27일 노사 협약 체결 이후 주택 매매 또는 임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 재직자다.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권·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휴직자와 수습 직원, 해외 주재원·학술연수자 등 해외 파견 임직원은 해당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가격이 25억원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과 오피스텔이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 광역시(전남광주특별시) 소재 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경북 구미처럼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면적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된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이다. 개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이며 회사가 연 3.1%를 부담한다. 회사가 부담한 이자는 임직원의 개인소득으로 반영된다.
매매 대출은 3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상환한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이 공제된다. 대출을 받은 임직원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한 달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해야 한다. 임차 대출은 계약 만료 시 원금을 한꺼번에 갚고, 이자는 매월 급여에서 상환하는 방식이다. 임차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 당일 전입과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주택 매매·임차 잔금일로부터 한 달 전까지 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5월 임금·단체협약을 통해 무주택 임직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