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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영웅'에서 '대통령상 취소'까지…황우석, 22년 만에 '최고과학기술인상' 박탈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논란을 빚은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대통령상) 수상이 22년 만에 취소됐다.

1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전날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행안부에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행안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14일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졌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뚜렷한 공을 세운 과학기술인에게 주어지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수여뿐 아니라 취소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야 할 정도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가장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는다.

황 전 교수는 지난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황 전 교수는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황 전 교수의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으며, 과학기술훈장 창조장도 취소됐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취소가 늦어지다가 상을 받은 지 16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수상 취소 처분이 진행됐다.

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023년 4월 이 같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정부는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황 전 교수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뒤 취소 절차를 다시 밟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일이 수상 취소일로,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기술인상은 14일부로 취소됐다"며 "해당 사실은 조만간 과기정통부가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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