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더 넓은 집으로"...서울시, 주거 관련 규제 3건 개선
[파이낸셜뉴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족에 자녀가 늘어날 경우 면적과 무관하게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업마다 제각기 달랐던 '현금 기부채납'의 기준도 명문화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갖추게 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의 의무교육 역시 기존 평일 위주 운영에서 야간·주말을 추가해 편의성을 높였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규제 3건 개선안을 15일 발표했다.
규제개선안 192호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결혼·출산 등으로 자녀 수가 늘어날 경우 더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동 대상 주택의 면적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존 규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임대규정 시행내규'에 따라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면적이 국토부 고시 최저주거기준(부부와 자녀 1명 : 36㎡)에 미달하는 가구'만 더 넓은 주택으로 주거이동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31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세 미만의 자녀(태아를 포함)가 있는 세대는 더 넓은 면적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는 올해 하반기 '임대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요건을 삭제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선안 193호는 현금 기부채납의 납부시기·분할납부 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방안이다. 현금 기부채납은 사업별 협약에 따라 납부액과 납부 방법, 납부시기 등을 정해왔다. 다만 법령상 납부기한이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전까지'로 폭넓게 규정돼 있어 사업마다 납부 조건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분할납부가 가능함에도 분할 횟수나 납부방식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어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현금 기부채납(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납부)에 대한 납부 시기와 분할납부 원칙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총 5회 균등 분할납부'를 적용하게 된다. 최초 납부는 착공 시 전체 금액의 20%, 이후 준공 전까지 사업 기간을 고려해 4차례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다만, 사업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협의를 통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개선안 194호는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에서 조합 임원의 법정 의무교육 참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평일 야간과 주말 교육과정을 신설해 평일 낮에 이뤄져 참여가 어려웠던 기존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조합임원은 선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2시간 이상의 조합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교육이 평일 낮 시간대 집합교육 중심으로 운영됐다. 생업에 종사하는 비상근 조합 임원들은 따로 개인 시간을 내야만 참여가 가능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및 주말 교육을 신설해 운영한다. 이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지난 6월부터 주말 교육을 시행 중이며 교육 수요와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 교육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조합 임원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해 하반기부터 평일 야간·주말 교육과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개선은 현장에서 제기된 시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