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수사 곳곳서 '묵살' 지시…강력팀장 증거인멸 혐의 송치
특별수사단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강력팀장 수사 과정 곳곳에 개입
성적 범행 가능성 배제토록 지시
관련 증거, 보고서 역시 고의 누락
[파이낸셜뉴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를 지휘한 강력팀장이 수사 과정에서 성적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증거와 보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5일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윤기 사건 1차 지휘를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박모 경감(강력팀장)이 팀원들에게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지시해 조사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박 경감은 장윤기 주거지와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강간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물인 리어돌과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팀원에게 장윤기의 주거지 비밀번호와 차량 열쇠를 장윤기 부친인 장모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력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박 경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적 범행 목적을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과학수사 분야 면담보고서를 받고도 수사 기록에서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장윤기가 피해 여학생을 제압할 당시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팀원의 분석한 보고서도 '불분명하다'라는 내용으로 재작성하도록 지시했고, 범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배제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따른 파문이 연일 확산하던 지난 2일에는 수사보고서 등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로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도 박 경감은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날 케이블타이를 촬영한 현장 감식 영상을 삭제하라고 팀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장윤기가 단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도록 깊이 관여한 박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다만 박 경감은 압수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영상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스토킹과 살인 행위를 연결하지 않은 배경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 형사과장 등 박 경감의 직속상관들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향후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과정에서 금전 거래, 상부의 지시 또는 외부의 청탁이 있었는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한 판단이 수사 지휘 라인에서 나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규명 중이다. 또 장윤기가 여고생 살해 직전 저질렀던 여러 성범죄 혐의를 여성청소년과에서 살인 행위와 분리해 수사한 경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오동욱 특별수사단장(경무관)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수사 담당자가 도리어 범행의 증거물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범행 동기 및 경찰관 아버지와의 유착 여부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