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성과급 받아도 주담대 안늘어난다 [주요 부처 업무보고]
DSR 반영 줄도록 소득심사 강화
삼전·하닉 등 대기업 직원들 겨냥
금융당국이 대기업에서 억대 성과급을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한다. 은행이 DSR을 산정할 때 성과급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소득심사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수억원의 성과급이 예고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직원들을 겨냥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와 대통령 합동 업무보고에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면서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 안정과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은행의 DSR 산정 시 소득심사를 강화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일부 시중은행은 성과급의 경우 당해연도 소득으로 반영하고, 2년 소득 차이가 20% 초과일 경우에만 2개년 평균소득을 산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들과 협의해 평균 소득 기준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한도가 많아지는 DSR 구조에서 이를테면 성과급을 3년으로 나눠 소득에 반영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금융위 신진창 사무처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소득이 작년 대비 30%가 늘어났으면 30%를 다 반영하지 않고 지난해와 평균을 내서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것을 3년 정도로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원의 성과급을 레버리지 삼아 대출을 일으킬 경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