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 민간이 감시한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수사 개혁 방안 발표
독립 조사기구 설치 추진
상피제·내부비리수사대 도입
경찰수사심의위 법적 근거 마련
검사 수사팀 교체 요청권도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끝)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강화 대국민 담화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6.7.16 jeong@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경찰 수사를 민간 전문가가 조사하는 독립 조사기구 설치가 추진된다. 경찰관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가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에는 내부 비리 전담 수사조직이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의 구속 등을 계기로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와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국가경찰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경찰청에 징계나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내부 비리를 막기 위한 인사·감찰 제도도 손질한다. 경찰관의 연고지 근무를 줄이기 위한 순환인사제를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경찰 수사 비위를 전담 수사하고, 본청 인권감사관이 수사 감찰을 총괄하도록 해 감찰의 독립성도 높일 방침이다.

국민의 이의 제기 절차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하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해 피해자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간 견제 장치도 확대된다. 검사는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수사팀이나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협력 수사를 진행하도록 해 시효 만료를 막을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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