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토착비리 사범 535명 檢 송치…전담 TF 꾸려 단속 강화
지난 3월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
1450명 수사해 535명 검찰 송치
부패 끊기 위해 체계적 단속 필요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관련 사범 50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 세력 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단속 확대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관련 사범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됐다.
그간 국수본은 공직자 등의 △편법·부당 계약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을 '4대 토착비리'로 선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의 대가로 계약 금액 가운데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구의회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목걸이를 받은 기초의회 의장 등을 붙잡았다.
국수본은 이 같은 단속 성과에도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구성한다.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 체제에 편입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관하는 토착비리 근절 추진 점검 회의도 최소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전국 단속 실적과 제도개선 통보 등 정책 환류 상황을 직접 점검해 단속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에는 '불법방임' 유형을 새로 추가한다. 장기간의 유착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인에게 사실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위법 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능동적인 범행뿐 아니라 소극행정이나 관행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역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공직사회에 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의 정책 협업을 통해 단속·수사와 홍보·예방, 제도개선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부패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 중 별도의 집중 수사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 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전건 관리한다. 국수본은 시기·정책별 검거 성과를 홍보하고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사항을 공유해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제1호 집중 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수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전개해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단속을 반부패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국가의 부패비리 대응체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정부의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유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