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천만원으로 강화… 신규상장 금지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 보완방안 발표
상품 매매 단위 1좌 → 20좌 확대
위반 증권사 신규 LP 업무 제한

다음 달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F·ETN)을 새로 사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기본예탁금 3000만원을 유지해야 한다. 주식·채권 등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괴리율 관리와 투자자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내놨다.

현재 일반 개인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을 처음 거래할 때 필요한 기본예탁금은 통상 1000만원이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채권·일반 ETF 등 대용증권의 대용가액도 예탁금에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 5일경부터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3000만원으로 오른다. 신규 투자자뿐 아니라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된다. 거래 경험 등을 이유로 증권사가 예탁금 요건을 낮추는 것도 금지된다.

내달 19일경부터는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 매수 시 현금 3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기존 보유분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하는 거래까지 제한하는 내용은 아니다.

강화된 기준은 국내 상장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뿐 아니라 홍콩에 상장된 국내 주식 추종 상품과 미국 상장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내 규제 강화에 따라 해외 상품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내 단일종목 상품의 매매수량 단위는 오는 11월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될 예정이다. 20좌는 잠정안이며, 기존 투자자가 보유한 20좌 미만 단주의 매매방식은 추후 마련한다.

신규 상품 공급과 판촉도 제한된다. 관계기관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레버리지뿐 아니라 단일종목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유동성공급자(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은 국내 기초자산 상품의 경우 현행 3%에서 2%로, 해외 기초자산 상품은 6%에서 5%로 낮아진다. 고의나 중과실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는 신규 종목의 LP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투자자 교육은 현재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평가점수가 60점에 미달하면 해당 교육부분을 다시 학습해야 한다. 증권사는 보유 투자자에게 손실률과 중장기 보유 위험을 푸시알림이나 안내톡으로 주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재교육과 선행 투자경험 요건 신설, 괴리율 관리 및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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