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항고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최근 연달아 영장 기각 당하며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와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받고 있다. 전 전 검사장은 계엄 전후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로, 내란 수사 및 재판 관할 문건을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합수부 공공수사 검사 파견 검토', '과학수사 인력 파견',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연락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특검은 지난 5월과 이달 3일 대검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대검 간부들의 업무용 PC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 보관된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메신저 서버 등을 확보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지만, 심 전 총장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심 전 총장이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