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지 중고거래... 돈 받고 팔더라" 지하철·공항·식당서 '부정사용' 논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최근 '임산부 배지'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어 부정 사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중교통 배려석을 이용하거나 공항·항공사 우대 서비스, 유명 식당 할인 등을 받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임산부 배지를 중고 거래하는 캡처본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임산부석 이용 시 유용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캡처본을 공유한 유저는 "임산부 확인은 하고 파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당근에서 돈 받고 팔던 사람도 있더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부 악용 사례는 알고 있지만 배지 회수 비용이 제작비보다 더 들어 물리적 회수는 어렵다"며 "임산부 배려는 인식 개선 차원의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자율적인 배려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지를 발급받으려면 병원에서 임신 진단과 임신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통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 역무실에서도 제공받는다.
임신부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중고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물품이다.
임산부 배지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무료 나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일부는 수천원에서 1만원 가량에 거래된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임산부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그도 그럴 게 임산부는 주요 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은 전용 카운터 및 우선 탑승·수속 혜택을, 일부 호텔 뷔페는 20~50%의 할인을 제공받는다. 대부분 산모수첩 등 추가 증빙을 요구하지만 배지 자체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곳도 있다.
지난 2024년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도 임산부에 할인과 우선 입장 혜택을 제공했다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산모수첩 등 추가 확인 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바꿨다.
법무법인 대륜 최광현 변호사는 "현행 법령상 임산부 배지의 판매나 구매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비임산부가 임산부인 것처럼 배지를 제시하는 행위는 법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통해 취득한 혜택의 성격에 따라 사기죄, 업무방해죄, 공기호 부정사용죄 등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