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못 받았다" 환불 요구한 고객…'도어락 사진 조작' 의혹에 덜미
[파이낸셜뉴스] 배달 음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고객이 현관 도어락 사진을 조작한 것으로 의심받은 끝에 결국 피자값을 낸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자집 운영자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1일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상당의 피자 주문을 받았다. 그는 피자를 직접 가져다준 뒤 고객 집 현관 앞에 음식을 두고 배달 완료 인증 사진을 남겼다.
배달을 마친 지 약 30분 뒤 상황은 달라졌다. 배달앱 고객센터가 A씨에게 "고객이 피자를 받지 못했다며 주문 취소를 요청했다"고 연락했고, A씨가 다시 아파트를 찾았을 때 현관 앞 피자는 없어져 있었다. 집 안에서도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이 찍어둔 배달 완료 사진을 고객센터에 보내며 주문 취소 요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고객은 "다른 집에 배달된 것 같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현관 사진을 촬영해 고객센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센터로부터 사진을 받은 뒤 A씨는 아내의 말을 듣고 사진을 다시 살폈다. 아내는 "합성 같다"고 했고, A씨도 "현관문은 맞는데 도어락 부분만 유독 어색했다"며 "다시 현장을 찾아가 보니 맞은편 집 도어락과 고객이 보낸 사진 속 도어락이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은 공개된 사진에 대해 현관문은 흐릿하지만 도어락 부분만 선명해 합성된 사진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A씨는 고객센터에 사진 조작 의혹을 바로 알렸다. 사진을 확인한 상담원도 "사진이 이상해 보인다"고 했고, 고객센터는 주문 취소를 철회한 뒤 고객에게 음식값 결제를 안내했다. 고객은 "알겠다"며 비용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객센터와 여러 차례 통화하고 주변 현관까지 직접 확인해야 했다고 했다. 그는 이 일로 상당한 시간을 빼앗겨 사실상 하루 장사를 망쳤다고 토로했다.
A씨가 해당 고객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알리자 고객은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다. 고객은 "희귀질환으로 기초생활수급비 대부분을 병원비와 약값으로 사용해 초등학생 동생들에게 밥을 먹이려고 거짓말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고객의 설명이 처음과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고객은 "관리사무소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다른 사람이 피자를 가져갔다"고 했다가, 이후 다른 해명을 내놨다는 것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 사연을 두고 "저렇게 어설프게 할 정도면 초범 아닌가 싶다"며 "여러모로 안타깝고 황당한 사연인 것 같다"고 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