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신고 의무화에 임대업계 반발 "계약 현장을 전혀 몰라"
국토부 '관리비 신고 의무 확대'에 업계 반발 확산
임대업계 "저보증금 임차인 매물구하기 힘들 것"
전월세전환율·관리비 산정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관리비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임대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비 산정 기준과 전월세전환율 등 관련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입법 예고된 지 5일 만에 152건의 반대 의견이 등록됐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기존 임대료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 방식도 신고하도록 했다.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계약 시점부터 부과될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이 회계감사를 요구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관리비나 사용료 명목으로 임대료를 우회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임대업계에서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월세전환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한 뒤 관리비를 포함해 계약 조건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사기 우려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 등을 고려해 보증금을 낮추려는 수요가 늘면서 반전세 계약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가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관리비만 별도로 규제할 경우 계약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관리비를 포함해 전체 부담을 시세에 맞춰 계약을 체결했지만, 관리비를 조정하지 못하면 저보증금 계약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저보증금 임차인의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행정적 부담과 비용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마다 관리비 항목과 금액, 산정 방식을 일일이 기재해야 하는 만큼 신고 누락이나 오기재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관리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이 관리비에 반영돼 결국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규모 임대사업장의 경우 관리업체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 관리비 인상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관리비 규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시장에서 실제 계약이 이뤄지는 방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