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축소 우려 속…'도수치료 관리급여' 안착 기대
보험업계 "실손 지속 위한 조치"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으로 실손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시작됐다. 가입자들은 보장 축소를 우려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비급여 과잉 이용을 줄여야 실손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제도 안착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전환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요성과 건강보험 재정 등을 고려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제도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를 실손보험 손해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꼽는다.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가 크고 이용량 관리가 어려워 일부 과잉 진료와 반복 치료가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로 이어진 결과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영역은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청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수치료 이용자의 약 95%는 연간 15회 이하, 98%는 연간 24회 이하 이용했다.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 수준이다.
이와 달리, 가입자들은 민간보험 가입자가 정부 기준에 따라 이용 횟수와 보장 범위에 영향을 받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특약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실제 받을 수 있는 치료 범위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역시 환자 상태에 따라 필요한 재활치료 기간이 다른 만큼 횟수 중심의 관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대다수 가입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