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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 100만원 미만 퇴직자·배우자 대상
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고쳐 내년 시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무원, 군인 등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완료하고,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퇴직 당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소진했거나 월 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들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소득이 매우 낮은 퇴직 공무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직역연금을 받으면서도 월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 연금을 합쳐 1만3000명 정도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은데도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라는 이유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은 40만여명에 이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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