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대보마그네틱, 공정위 과징금 3200만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를 법에 따라 발급하지 않은 대보마그네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보마그네틱의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보마그네틱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개 수급사업자에 탈철기 바디와 프레임, 스크린 제조를 총 51건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조사 결과 50건은 도면과 품명, 발주 수량, 납기일만 기재한 이메일로 발주했다. 나머지 1건은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고 검사 방법과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발주서 겸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보마그네틱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면발급 의무 위반은 위반 금액 산정이 어려운 유형으로 정액 과징금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