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다이닝 음식에 개미가?…'식용 불가' 소르베 4년간 팔았다
'흑백요리사'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식당
개미 사용 인정..."해외 레스토랑에선 활용"
대표 "국내 법규 확인 못한 불찰…깊이 반성"
[파이낸셜뉴스] 식품위생법상 허가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레스토랑 대표가 법정에 섰다. 피고인 측은 개미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제공 인원과 사용량이 과도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레스토랑 A 운영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식당은 넷플릭스 요리 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호주 출신 셰프가 이끄는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이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 함께 기소된 운영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장기간 개미를 사용하고 식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 7일까지 손님 약 1만2274명에게 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개미 약 4만996마리를 넣은 소르베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운영법인 A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김씨 측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제공 인원과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많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개미를 가니시로 사용할지 손님에게 물어본 뒤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했다"며 "동의한 손님은 전체의 약 60%"라고 주장했다. 제공량도 일률적으로 4마리가 아니라 손님 기호에 따라 1~5마리였다고 설명했다.
개미 요리가 레스토랑의 인지도와 매출을 높였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에도 선을 그었다. 변호인은 식당이 개미 메뉴 도입 전인 2019년 이미 미쉐린 스타를 받았고, 헤드 셰프도 2021년 미쉐린 영 셰프상을 수상했다며 "개미 때문에 식당이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개미 사용 중단 뒤에도 미쉐린 2스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개미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덴마크와 영국, 호주 등 해외 유명 레스토랑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며 "다만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품 원료로 인정된 식용곤충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은 메뚜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식약처는 블로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게시물을 통해 해당 레스토랑이 개미를 음식에 올려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