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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대신 스마트폰 주세요"...'서울온'으로 자격 확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해 일일이 챙겨야 했던 실물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수급자 증명서·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이 하나로 합쳐진다. '서울온' 앱에 복지분야 자격확인 기능이 도입되며 각 상황에 맞춰 간단하게 이용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서울온' 앱에 이같은 내용의 '복지분야 모바일 자격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민은 자격확인을 완료하면 90일 동안 모바일 자격확인 화면만 제시해도 주요 공공시설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온'은 현재 회원 약 39만명, 누적 방문자 110만명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모바일 행정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시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정보인데도 시민은 복지카드나 각종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제시해야만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은 실물 증표를 상시 휴대하거나 현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서울온에서 복지자격을 바로 확인하는 모바일 자격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축해 불편을 개선했다. 서울시민 약 3명 중 1명이 서울온에서 복지대상 자격을 확인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6개 복지대상이다.

시는 관련 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6개 복지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시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입장료를 100% 면제한다.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80%를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도 시설별 조례에 따라 30~50%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각기 해당하는 감면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했던 서류는 '서울온' 앱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공공시설에서는 서울온 모바일 자격확인 화면만으로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분야 자격확인 서비스 개시에 맞춰 서울온 메인화면도 전면 개편해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증서 발급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자치구에서도 서울온을 활용한 디지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했다.

정영준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좋은 디지털 행정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온을 중심으로 시민이 가장 먼저 변화를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행정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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