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중국 국적자?" 악플러 신원 찾는다…美 법원에 자료 요청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이지은)가 자신을 겨냥한 허위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해 미국 법원 절차에 나섰다. 국내 명예훼손 민사소송에 필요한 가입자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20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아이유는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메타(Meta)를 상대로 증거개시를 신청했다. 해당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명예훼손 민사소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유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 계정 한 운영자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허위 게시물 총 52건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송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신청 이유로 제시됐다. 아이유 측은 메타가 보유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접속 IP 등 가입자 정보를 제출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신청서에서 아이유 측은 문제 게시물을 6가지로 나눴다. 분류 항목은 ▲표절 의혹 ▲중국 관련 허위 주장 ▲해외 성과 관련 허위 주장 ▲고인 마케팅 의혹 ▲언론 통제 및 여론 조작 의혹 ▲노랫말과 국가적 참사를 연결한 허위 주장 등이다.
표절 의혹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는 2024년 명예훼손이 인정돼 3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사안이라고 아이유 측은 밝혔다. A씨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렸다는 주장이다.
아이유 측은 A씨가 아이유를 중국 국적자나 중국 자본의 대리인처럼 표현한 게시물도 올렸다고 했다. 해외 인기가 없다는 주장, 고(故) 설리·종현·구하라를 언급하며 '고인 마케팅' 의혹을 제기한 글도 반복적으로 작성됐다고 봤다.
앞서 소속사 이담(EDA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월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상황을 알린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일부 악플러가 벌금형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담은 처분 결과로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 등을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