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법안 정해진 바 없어"
"일정 역시 정해진 것 없어"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발표 일정 역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20일 금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법으로 막는다..지배구조 개선안 22일 발표' 라는 기사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관련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발표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사 내 '부패한 이너서클' 문제를 지적하자, 지배구조 선진화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이찬진 금감원장도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과 관련해 "이사회의 참호구축"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그냥 방치할 일이 아니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를 지난해 발표에서 올해초로 미뤘다. 이후 다시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금융업계에서는 최고경영자(CEO, 회장)의 3연임 금지를 법률로 규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어 금융위가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률로 사기업인 금융회사 CEO의 임기를 제한하는 경우는 국제적으로도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조만간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지주 회장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에 대해서는 공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업인 금융회사의 임기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