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자회사 CEO 선임, 참호구축 말라"
금융지주 회장단과 조찬간담회
"선임절차 개시 전 조속히 보완"
경영능력 따른 '공정 승계' 촉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최고경영자(CEO)의 '참호구축'을 지양하고 승계 절차를 공정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자회사 CEO가 선임되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말 5대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지주 계열사 CEO 5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계파가 아닌 경영 능력에 따라 공정한 승계가 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KB·신한·하나·우리·농협·iM·BNK·JB금융지주 회장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CEO가 지녀야 할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한의 검증 기간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절차를 아직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조속히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와 자회사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공정한 절차를 지키라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는 CEO 상시후보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지주가 은행에 제공하고, CEO 후보를 평가할 때 임추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당시 이 원장은 "대부분 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임추위의 역할도 제한적"이라며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 및 평가, 기록 등 일련의 CEO 승계 절차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은행지주회장들도 자회사 CEO 선임절차에서 개선할 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 원장은 "최근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 건수와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고 규모도 대형화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조직문화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47건(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소득·재직증명서 위변조 등 외부인 사기와 본점의 내부통제가 닿기 어려운 해외 점포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이밖에도 이 원장은 "지자체 금고 입찰을 두고 벌어지는 은행 간 과당경쟁과 관련해 협력사업비 등 과도한 지출이 자본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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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효 박문수 이현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