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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구축될라' 한신상가아파트, 반디클에 "부지 맞바꾸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신, 반디클 정비사업 편입 추진
기부채납 부지-상가 맞교환 제안
거래대가로 40가구 특별분양 요구
상가 소유주 권리·보상 문제 복잡
서초구·조합 "수용 어렵다" 난색

20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상가아파트 뒤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20일 방문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상가아파트 뒤로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가영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 재건축조합에 인근 한신상가아파트 주민들이 기부채납 예정 부지와 한신상가 부지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이같은 거래의 대가로 한신상가아파트 주민에게 반디클 아파트 40가구를 특별분양해달라고 했다.

■"반디클 기부채납-한신상가 맞교환하자"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신상가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와 서초구,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출했다. 서초구는 해당 민원을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에 전달하고 검토 의견을 요청했다.

한신상가아파트는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앞 약 3560㎡ 부지에 1974년 준공된 주상복합 건물이다. 아파트 40가구와 상가 118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소유주들은 반포1·2·4주구 내 공공기여 부지인 옛 108동 부지와 한신상가 부지를 교환한 뒤,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일반분양 물량 일부를 특별분양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약 3000㎡ 규모인 108동 부지에는 공공예식장 등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두 부지의 면적이 비슷한 데다 한신상가 부지가 지하철역과 더 가까워 공공시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신상가아파트 소유주들은 대규모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와 균열 등 안전 문제, 향후 독자적인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도 편입 요구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건물 양옆에는 5007가구 규모의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와 2091가구 규모의 반포래미안트리니원이 들어선다. 각각 내년 11월과 올해 8월 준공이 예정된 만큼 재건축이 끝나면 한신상가만 노후 건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다.

■서초구도 조합도 "추진하기 어렵다"

다만 실제 부지 교환의 현실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신상가에는 아파트 외에도 118개 점포가 있어 부지를 통째로 교환하려면 상가 소유주들의 권리와 보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소유주 40가구에만 신축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는 건물과 토지의 복잡한 소유관계를 정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 진행 단계도 걸림돌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08동은 이르면 다음 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재건축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뒤늦게 부지 교환과 특별분양을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신상가를 사업에 새로 편입하면 사업계획 변경뿐 아니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문제도 다시 따져봐야 해 조합원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초구도 정비계획 변경과 특별분양 모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2027년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조합도 같은 취지의 검토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서는 "주택 특별공급은 관련 규칙에 따라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 등 정해진 대상에게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신상가아파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는 법령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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