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2차 종합특검도 잇단 헛발질… 구속영장 기각률 65%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20%대 후반 수준으로 낮아
채상병 특검은 10건 중 9건 기각
법조계, 법원의 기각 사유에 주목
'혐의 성립에 다툼 여지' 반복 등장
"소명부터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
이후 유죄 입증 어려울 수 있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스1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스1
2차 종합특검도 잇단 헛발질… 구속영장 기각률 65%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6건 이상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수사 막판 구속·기소 집중)'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각 사유 상당수가 혐의 성립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무리한 신병 확보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 추가 연장이 이 같은 수사 난조를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출범 이후 이날까지 모두 1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17명 중 11명의 영장이 기각돼 기각률은 64.7%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야심차게 청구한 내란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기각률은 치솟았다.

본지가 기각 사유를 분석한 결과(중복 집계) 7명은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또 11명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됐다. 기각된 사건의 혐의는 내란죄(내란선전·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등) 7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6건, 허위공문서작성 1건, 공무상 기밀누설 1건이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된 6명은 모두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사유가 반복된 점을 주목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혐의의 상당성, 즉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첫 단계인 혐의 소명부터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인 만큼 이후 유죄 입증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검찰과 경찰의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감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평균 기각률은 28%였다. 지난 2024년 30%까지 올라갔지만 대체로 27~28% 수준을 유지했다. 같은 기간 경찰(사경)의 구속영장 평균 기각률도 37%였다. 검찰이 반려한 수치는 제외됐다. 앞선 특검들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내란특검(조은석 특검)의 영장 기각률은 46.1%,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은 32%였다. 다만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검)은 90%를 기록했다.

국회에서는 특검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추가 신병 확보와 기소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추가 처분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라면서도 "남은 기간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의 실질적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많지 않다. 특검은 현재까지 '관저예산 불법전용'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내란 가담' 혐의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향후 수사기간 동안 기존 입건된 인원에 대한 처분 결과를 고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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