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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친환경’ 제동 예산 배제기준 마련 그린워싱 걸러낸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대응위, 내년부터 본격 점검

정부가 기후예산에 포함된 사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여부를 가려낼 배제기준 마련에 착수한다. 올해 처음 실시한 시범점검에서 그린워싱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데 이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기후예산 점검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20일 관련업계 및 정부에 따르면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적응 효과와 그린워싱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점검기준이 담길 예정이다.

기후대응위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점검인 만큼 시범적으로 진행했다"며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과 사업별 점검항목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처음 실시됐다. 기존 재정사업평가가 예산 집행과 사업 효율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기후예산 점검은 정부 재정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후대응위는 이번 점검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부족하거나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시키는 3개 사업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도록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대상은 '우편차량 지원'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사업이다.

우편차량 지원사업은 노후차량을 교체하더라도 새로 도입하는 차량이 경유차라면 화석연료 사용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교체분은 유지하되 경유차로 교체하는 내역만 기후예산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친환경 선박 보급사업 역시 하이브리드 선박 전체가 아닌 일부 공공선박 지원분이 조정 대상에 올랐다. 전기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하이브리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감축 노력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 기술개발사업은 화석연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기후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한편 이번 권고는 사업 자체의 중단이 아니라 기후예산 분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는 취지다. 재정당국과 소관 부처는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권고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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