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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무료주차장 무단 장기주차 땐 과태료 부과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운행 불가 차량은 15일·출입구 방해 최대 500만원
지식산업센터·근생시설 전환 주차 특례도 신설

서울 시내에 임시 개방된 공공주차장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에 임시 개방된 공공주차장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무료 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해·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이 기준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주차 금지 기간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했다. 개정 주차장법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됐으며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이들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가운데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주차를 금지한다.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세워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막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무료 주차장에서 계속 주차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로 규정했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로 정했다.

장기주차 위반 과태료는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출입구를 막아 차량 진출입을 못 하게 하면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주차와 출입구 방해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법 시행일인 8월 28일 이후 해당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설주차장 특례도 담겼다.

지식산업센터와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가구별 전용면적 30㎡ 미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특례는 관할 지자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입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적용한다. 해당 주차장은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있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차장 확보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한다. 시행령 시행 전 준공된 건축물 가운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대상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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