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도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다자녀는 주말 최대 20% 할인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까지 감면 확대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할인 신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국가유공자 통행료 감면 대상 확대와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신설이 핵심이다.
우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본인이나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통행료 전액을, 장애인과 그 밖의 유공자는 50%를 감면받는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또는 렌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통행료의 20%를, 2자녀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3자녀 이상 할인은 7월 28일부터, 2자녀 가구 할인은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은 3자녀 이상 가구는 7월 22일부터, 2자녀 가구는 8월 1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전국 영업소에서 할 수 있다.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해야 하며, 위치정보를 통해 부모 중 한 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