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비수도권 기업에 공공공사 낙찰 우대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점수 같으면 인구감소·비수도권 기업 낙찰
'초혁신 프로젝트' 연구장비 수의계약 허용
100억~300억 공공공사 기술형 심사제로 개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 제도를 개선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낙찰에서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현재는 점수가 같으면 추첨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연구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은 초전도체, 그래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15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강화한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인한 건실한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기술 중심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에서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70%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많았다.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재경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국민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입법이 완료되는 1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임재정 재경부 계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국가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