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퇴직금 뺏긴 보이스피싱 피해자…검찰 보완수사로 3천만원 되찾아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퇴직금·등록금 잃고 파산 위기 몰린 피해자
검찰, 흩어진 사건 재분석해 2차 세탁책 적발
압수 보관 중이던 3천만 원 환부…사범 5명 기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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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피해로 퇴직금을 잃고 파산 위기에 처했던 피해자가 검찰의 보완수사 덕분에 피해금을 되찾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박인우 부장검사)는 구속된 1명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과 자금 세탁책 등 사범 5명을 지난 14일 기소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 약 3000만원을 환부했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직전인데 제발 돈을 찾게 도와달라"는 피해자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재분석한 뒤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의 피해금이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2차 자금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해당 세탁책을 A씨 사건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하고, 압수돼 있던 돈을 이번 사건의 피해품으로 재압수한 끝에 A씨에게 돌려주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상 부여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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