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도 클릭 한 번…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사라진다
[파이낸셜뉴스]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직접 발급·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된다. 보험업계는 가입부터 계약 변경,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업무의 서류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소비자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험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동의만으로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증명서류를 정보주체 동의를 거쳐 금융회사 등에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험업계는 그동안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행정서류를 활용해왔으며,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면서 활용 범위가 보험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입 절차다. 자동차보험의 자녀 할인 특약이나 가족결합 할인 상품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보험계약자 변경이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반복적인 서류 확인 업무가 줄어들면서 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계약 인수와 지급 심사 등 업무 전반에서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업무 정확성과 처리 속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는 주요 보험사를 시작으로 순차 도입된다. 이달에는 KB손해보험이 우선 적용하고, 오는 8~10월에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NH농협생명, DB손해보험 등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업계는 모든 보험사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하면 연간 약 300만건에 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업무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서비스 경쟁력이 상품뿐 아니라 가입과 보상 과정의 편의성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 마이데이터 확대는 소비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