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혐의' 김병기, 前보좌진에게 추가 피소…공익신고자법 위반·협박 혐의
전직 보좌진, 서울 동작서에 고소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자녀 채용 청탁'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인 A씨는 전날 김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도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의 소속 회사와 직책 등을 SNS에 언급했다.
또 보좌진 실명 일부가 노출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처본도 SNS에 게시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후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차남 특혜 편입 및 취업 청탁'·'전직 보좌진 취업 방해'·'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