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3개 혐의' 김병기, 前보좌진에게 추가 피소…공익신고자법 위반·협박 혐의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보좌진, 서울 동작서에 고소장 제출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녀 채용 청탁' 등 13가지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전직 보좌진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인 A씨는 전날 김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고 형사 고소도 예고하는 등 협박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전직 보좌진들의 소속 회사와 직책 등을 SNS에 언급했다.

또 보좌진 실명 일부가 노출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처본도 SNS에 게시하며 "교묘한 언술로 공익 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배우자의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이후 김 의원의 13가지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차남 특혜 편입 및 취업 청탁'·'전직 보좌진 취업 방해'·'공천헌금 수수' 등 13가지다.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를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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