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소액공모 30억 미만으로 확대…VC 공모 규제 완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오는 28일 공포·시행 예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 미만, 공시 간소화‧조달절차 단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이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벤처캐피털(VC) 펀드는 증권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돼 여러 펀드로부터 투자받을 때 발생 가능한 공모규제 위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과 관련 발행·공시 규정은 오는 28일 공포·고시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업이 증권을 공모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과거 1년간 이뤄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2009년 10억원 미만으로 설정된 소액공모 기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통상 증권신고서는 금융당국의 정정요구와 수리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액공모 공시는 별도의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본시장 규모가 확대된 점을 이번 기준 상향 배경으로 제시했다. 채권 등을 포함한 국내 공모시장 규모는 2009년 127조원에서 2023∼2025년 평균 274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당 유상증자 규모는 298억원에서 평균 1140억원으로 3.8배 늘었다.
VC펀드 투자 관련 공모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전문가·연고자가 아닌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공모로 보고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를 부과한다.
그동안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성격에도 일반투자자로 분류됐다. 조합 자체를 한 명의 투자자로 계산하지 않고 조합원별로 투자자 수를 산정하면서, 벤처기업이 여러 VC펀드에서 투자받는 과정에서 50인 기준을 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었다.
금융위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금융회사 10곳과 일반투자자 20명으로 각각 구성된 VC펀드 3곳이 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종전에는 펀드 수인 3명이 아니라 일반투자자인 조합원 60명으로 계산돼 공모에 해당했다.
개정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전문 운용주체가 관리하는 VC펀드를 공모 판단을 위한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이 대상이다.
다만 개인투자조합과 민법상 조합은 운용주체 요건 등을 고려해 이번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소액공모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투자위험 공시를 보완한다.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이 소액공모에 나설 경우 관련 위험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공시 서식을 개정할 계획이다.
조각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공모금액이 30억원 미만이어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초기인 데다 기초자산의 종류와 수익구조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신종·비정형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현행 제도상 조달 금액과 관계없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