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손보협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동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보험 가입·보험금 청구 편의성↑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직접 발급·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대체된다. 보험업계는 가입부터 계약 변경, 보험금 지급까지 주요 업무의 서류 절차가 자동화되면서 소비자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한국신용정보원은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험업무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과 유지,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행정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동의만으로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보험업계는 그간 주민등록등·초본과 자동차등록원부 등 35종의 행정서류를 활용해왔으며, 이번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되면서 활용 범위가 보험업무 전반으로 확대됐다.
가장 큰 변화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입 절차다. 자동차보험의 자녀할인 특약이나 가족결합할인 상품 가입시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보험계약자 변경이나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행정기관 방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서류 확인 업무가 줄어 계약 심사와 보험금 지급 절차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계약 인수와 지급 심사 등 업무 전반에서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업무 정확성과 처리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