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낙찰심사 동점이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정부, 국가계약법 개정 입법예고
수의계약 한도는 5천만원으로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이 반영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공사 낙찰 과정에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적격심사 시 가격 및 이행능력 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변경한다. 현재는 점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연구장비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연구장비에 대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은 초전도체, 그래핀, 스마트농업, 초고해상도 위성, K콘텐츠, K뷰티 등 15개다.
국가 R&D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공공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도 강화한다.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술 중심의 경쟁 체계도 구축한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구간은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되,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낙찰자 평가 방식을 균형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로 운영하고 있다. 균형가격은 평균 투찰가격을 의미한다. 하지만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 가격 투찰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6개월씩 늘린다.
재경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