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1호 석유화학 사업재편 승인..7000억 패키지 지원
구윤철 부총리, 비상경제본부회의 주재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노후NCC 가동 중단, 5450억 증자 자구책 승인
법인세 공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더 해 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여천엔씨씨·롯데케미칼·한화솔루션·디엘케미칼 등 4개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재편 기업들은 노후 NCC 가동중단 등 설비 감축과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 등 자구노력에 나선다. 정부도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 7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구조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은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승인한 '여수 1호' 프로젝트는 올해 2월 '대산 1호'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프로젝트에 이어 두번째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 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은 합병한다. 노후 NCC 설비 2기 가동을 중단해 공급과잉을 완화한다. 재무구조 개선에 5450억원을 증자하는 등 자구노력과 함께 고부가 전환·인프라 구축 등에도 약 2532억원을 투자한다.
정부와 채권단도 여수 1호의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한다.
고부가 전환 신규자금 등 4500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2000억원 추가로 지원한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와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한다.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 과세이연도 확대한다.
기업의 분할·합병시 인허가 승계 등에 특례도 적용한다.
아울러 고용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와 함께 여수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올해 8월까지) 이후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검토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