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상장리츠 공매도 제외해야"…금융위·거래소에 건의
"유동성 낮은 시장서 공매도 집중…주가 왜곡·투자자 피해 우려"
[파이낸셜뉴스] 한국리츠협회가 상장 리츠(REITs)를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 유동성이 제한적인 국내 리츠 시장에서 공매도가 주가를 왜곡하고 장기 투자자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리츠협회는 상장 리츠를 공매도 가능 증권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23개 종목, 시가총액 약 8조3200억원 규모다. 리츠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로, 약 35만명의 개인·은퇴 투자자와 연기금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리츠의 낮은 유동성을 고려하면 공매도가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장 리츠의 종목당 평균 일평균 거래량은 약 15만9000주로 코스피(165만5000주)의 10분의 1, 코스닥(50만2000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5월 7일 기준 공매도 비중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리츠가 9개로 가장 많았으며, 4월 29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 14개 가운데 7개가 리츠였다. 일부 종목은 특정일 공매도 비중이 50%를 넘었고, 특정 리츠는 지난 6월 한 달간 공매도 규모가 평균 거래량의 24.5%에 달했다고 협회는 밝혔다.
협회는 리츠 투자자의 상당수가 배당을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는 개인 투자자와 은퇴자, 연기금인 만큼 공매도로 인한 수급 왜곡이 순자산가치(NAV)와 배당수익률에 기반한 가격 형성을 훼손하고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요청을 받아 공매도 대상을 조정할 수 있어 별도 법률 개정 없이도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면 제외가 어렵다면 시가총액과 유동주식 비율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리츠를 대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매도 비중 상한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차등적 방안도 제안했다. 규정 개정 이전에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를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2064조), 일본(140조), 싱가포르(116조) 등 대규모 해외 리츠 시장과 달리 국내 리츠 시장은 유동성과 대차거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다"며 "국내 시장에 일률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자산형성과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 만큼 차등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