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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민 손잡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찾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달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 제안접수
단절토지·집단취락 등 주민 재산권 침해·생활 불편 해소 기대

대전시청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가 53년간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의 빗장을 풀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인 해제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이 생활 속 불합리한 구역을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시민 참여형 도시행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간 '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시민참여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73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53년 동안 묶여 있던 토지 중 해제 타당성이 높은 곳을 시민과 함께 찾아내 해제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기획됐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현장 실사 방식으로만 진행돼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권 내 불합리한 구역 조정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대전시는 이번 제안 접수와 행정 조사를 병행 검토해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시민 제안 대상은 주민 생활 불편 해소가 시급한 곳들로,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된 3만㎡ 미만 단절토지 △주택 20세대 이상 집단취락 △1만㎡ 이하 경계선 관통대지 △1만㎡ 미만 소규모 토지 등이다.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대상지 위치와 해제 유형, 주변 여건 등을 작성해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팀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해 현장 실사와 관계 법령·지침 검토를 거친 뒤 단계별 해제 추진 대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전수조사를 병행 추진하며, 다음달 중 조사·접수 결과를 종합 분류해 세부 단계별 해제 추진계획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가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위임하고, 지역 전략사업 추진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과도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해 정주 여건 개선이나 소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난항을 겪었던 대전 외곽 지역의 개발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아울러 대전시가 추진 중인 첨단 바이오·반도체·우주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단지 조성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되는 단절토지 및 소규모 토지 등이 주민 편의시설이나 주거 정비 공간으로 재탄생할 경우, 도심 외곽의 난개발을 막는 한편, 도시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행정기관 주도에서 벗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해제 대상지를 찾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합리적인 도시 재구조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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